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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09추20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도79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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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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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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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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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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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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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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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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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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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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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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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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