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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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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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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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