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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권한의 위임)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6.26 기각,각하 2007헌마11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