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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대법원 2005.03.24 선고 2004두12810 판례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추524 판례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2추22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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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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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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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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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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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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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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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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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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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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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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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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