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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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