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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3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당해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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