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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3.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1.04.29 선고 2019두410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