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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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