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후에는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변경되는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정책방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