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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비용분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해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도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