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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하수처리구역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특허법
일련번호
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
수질환경보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관련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11415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