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03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구합1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