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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11.] [법률 제8349호, 2007. 4.1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관련 판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0.07.29 합헌 2009헌바197 판례

회원권확인등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다765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