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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790호, 1992.12.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건설공사 감독관의 업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은 당해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경우에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