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은 당해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경우에 건설공사가 공사설계도서·시방서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