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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 1989. 8. 2.]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제정]
원본 조문

제21조 (건설기술관련단체의 범위)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

2.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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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2도1525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