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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5호, 2006.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2005.01.17 2004무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