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