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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5.] [법률 제7913호, 2006.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누13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