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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9.25.] [법률 제7913호, 2006. 3.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농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7.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삭제 <2006.3.24>

1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11. 「건축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2. 「수도법제36조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묘 개장의 허가

14.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제9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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