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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地方自治法의 準用) 지방자치법 제97조, 제99조, 제140조제141조는 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시·도지사"는 각각 "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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