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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義務敎育經費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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