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감이 당선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