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4조 (敎育監의 辭任)
①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관련 판례
①교육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辭任通知書"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