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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地方自治法의 準用) , , , , , , , , , , , , , 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도915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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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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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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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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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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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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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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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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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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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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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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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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