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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2조 (選擧犯罪의 調査등)

①"선거범"이라 함은 제6장제13절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가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6추50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