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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건설교통부령 제492호, 2005.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52조제1항제14호 및 동조제2항제1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비상주감리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기성 및 준공검사

3. 행정지원업무

4. 설계도서의 검토

5.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②삭제 <2005.7.1>

③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이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건설업법위반

대법원 2000.08.22 선고 98도4468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2다893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