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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73호, 200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敎育·學藝에 관한 經費)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40703,4071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924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