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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73호, 2005.12.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管掌事務)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06.10 선고 2009노682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9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