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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7.14.]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제2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종의 공사로 한다.

가.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고속도로공사

마.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바. 간척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더. 관람집회시설공사

러. 전시시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버. 송전공사

서. 변전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저. 삭제<1999.1.21>

2. 부분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는 제1호의 공사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터널·배수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물을 건설하는 건설공사중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③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1998.04.28 선고 96도28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