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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體育施設의 委託運營)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구합191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