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6조 (生活體育施設)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