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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