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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體育施設業의 申告)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5다78857 판례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도4630 판례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5509 판례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37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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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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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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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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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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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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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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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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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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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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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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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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