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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體育施設業의 申告)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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