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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國家事業등에 대한 特例)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