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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他人의 土地 또는 排水設備의 사용)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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