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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農作物의 耕作으로 因한 下水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회 2022.82.5 선고 2019두58773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