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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0호, 2005. 6.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삭제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1997.7.21>

⑤삭제 <1997.7.21>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7.7.21>

⑧삭제 <1997.7.21>

관련 판례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4.29 각하 2003헌마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