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삭제 <1997.7.2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④삭제 <1997.7.21>
⑤삭제 <1997.7.21>
⑥삭제 <1999.1.21>
⑦삭제 <1997.7.21>
⑧삭제 <199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