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③삭제 <1997.7.21>
④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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