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원본 조문
제42조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變更登錄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變更申告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삭제 <1999.1.18>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삭제 <1999.1.1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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