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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10.30.] [법률 제7629호, 2005. 7.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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