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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5.10.30.] [법률 제7629호, 2005. 7.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施設基準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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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91.0 선고 2018다237473 판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도3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