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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事業計劃承認의 제한)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0669 판례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두10188 판례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6.06.17 선고 2015누523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