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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5.10. 1.] [법률 제7460호, 2005.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의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기술개발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