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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敎育委員會의 議決事項)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④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