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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8조 (選擧運動의 제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동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기관등 초청 대담·토론회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도38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