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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敎育委員會의 구성 및 定數) 교육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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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1740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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