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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選擧區選擧管理)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선거 : 자치구·시·군(이하 "區·市·郡"이라 한다)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교육감선거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②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선거무효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수502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