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위원회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