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37조 (敎育長의 分掌事務)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