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敎育長의 分掌事務)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기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69704 판례

지원금교부청구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2두738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92497 판례

지원금교부청구

대법원 2011.08.12 선고 2010구합378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