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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敎育委員會의 設置)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추42 판례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09추206 판례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1도79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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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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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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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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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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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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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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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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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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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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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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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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