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23조 (敎育監의 任期)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관련 판례
①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