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敎育·學藝事務의 管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이하 "敎育·學藝"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관련 판례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0.93. 선고 2019두58650 판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4.03.04 각하(4호) 2014헌마123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1995.05.19 선고 93구214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947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