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원본 조문
제11조 (議長·副議長의 選出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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