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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2005. 4.26.] [법률 제7340호, 2005. 1.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議長·副議長의 選出등)

①교육위원회에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 및 부의장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기각,각하 2004헌라3 판례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대법원 2010.03.30 선고 2009누22852 판례